코인베이스 CEO "스테이킹에 증권법 적용? SEC, 법원 가자"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2-13 10:21 수정 2023-02-13 10:25

갠슬러 SEC 위원장, 스테이킹 서비스에 증권법 적용 의지 발표
암스트롱 CEO "그건 시대착오적 발상…기꺼이 법원서 싸울 것"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적용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며 "우리는 기꺼이(happily) 법원에 가서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암스트롱 CEO는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려 한다"며 "그 소문이 단지 소문에 불과해 대재앙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겨 시장 닥칠 큰 공포를 예고했다.

다음날인 10일, SEC가 미국 내 세번째 규모의 거래소 크라켄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중단을 명령한 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던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 공언했다.

암스트롱 CEO의 예고가 현실이 된 시점, 암스트롱 CEO가 거래소와 지분증명(PoS) 코인들을 증권법으로 분류하겠다는 갠슬러 위원장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설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리워드)을 받는 서비스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법률책임자는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에서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법이나 증권 여부를 가리는 '하위 테스트' 모두로 살펴봐도 증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립된 오래된 증권 판별 시스템으로 현재의 암호화폐를 평가하기에 타당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법의 본래 목적은 정보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으로 모든 참가자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어 동등한 정보에 공평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스테이킹은 증권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스테이킹에 서비스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도리어 기존 사용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탈해 더욱 큰 위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갠슬러 위원장의 결정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물론, 같은 기관 소속 위원으로부터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주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팟캐스트 디크립트 팟캐스트 출현해 "하위테스트는 매우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현재 다양한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단편적인 테스트만을 거쳐 증권인지 혹은 또다른 자산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고 영구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큰 실수다"는 멘트를 남겼다.

한편 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요구하며 리플, 그레이스케일 등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