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갠슬러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준수하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2-10 13:56 수정 2023-02-10 15:51

SEC, 암호화폐 스테이킹은 명백한 증권
서비스 제공업체 앞으로 증권법 따라야
시장 SEC 다음 타킷은 지분증명 코인들

게리 갠슬러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준수하라"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며 지분증명(PoS) 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며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던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앞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려 한다는 루머를 들었다"며 "그 소문이 단지 소문에 불과해 대재앙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트윗이 나온 하루 뒤인 10일 크라켄은 SEC로와의 조사 후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달러 벌금 내는 것에 동의했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리워드)을 받는 서비스다.

갠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대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배당금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증권의 투자자 유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에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의 경우 보호 장치 없이 위험을 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SEC가 규제의 명확성 없이 집행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분증명 코인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지분증명 코인들이 갠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의 '다음 타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지분증명 코인의 경우 해당 재단이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을 홍보한 것과 투자자들이 코인을 예치하고 배당금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거래소 처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SEC는 지난해부터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지분증명 코인들에 대한 규제 관할권 요구해왔다.

갠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들이 분산화 기술 혁신을 내세워 탈중앙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업은 명확히 중앙화 됐다"면서 거래소 규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BTC)만이 유일한 상품"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더리움은 명백한 상품"이라 강조하며 이더리움에 대한 관할권에 욕심을 보여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