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美 SEC와 3천만 달러 합의…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조건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2-10 11:09 수정 2023-02-10 11:13

시장 "SEC, PoS 코인 증권 분류 의지 밝힌 것" 해석
코인베이스 CEO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는 대 재앙"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트위터
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트위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로 조사를 받던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달러(한화 약 379억원)의 벌금을 지불했다.

SEC는 10일 트위터를 통해 "크라켄으로 알려진 페이워드 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은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또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유가 증권 제공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3000만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서비스나 대출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암호화폐 중개인들은 투자자들의 토큰을 대가로 투자계약을 제안할 때 증권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시와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이에 대한 보상(리워드)을 받는 서비스다.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당국에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 왔다.

앞서 겐슬러 의장은 크라켄에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했으나 데이브 리플리 크라켄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을 상장 폐지할 계획이 없다"며 "SEC에 증권 중개인으로 등록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 SEC 조치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규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므로 SEC에 등록됐어야 주장하지만 당초 SEC에 등록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은 SEC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SEC는 사전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에 대한 SEC의 스테이킹 금지 명령과 3000만달러 벌금 부과는 큰 의미를 지닌다. SEC가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개념을 넘어 지분증명(PoS)의 주요 코인인 이더리움(ETH) 역시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지분증명 코인을 넘어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암호화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려 한다는 루머를 들었다"며 "그 소문이 단지 소문에 불과해 대재앙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포스팅을 남긴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