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A, PSA→FIEA 이전·IEO 공시 강화·미등록 플랫폼 단속
일본 금융청(FSA)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싱가포르 결제 서비스 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로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FSA는 암호화폐가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만큼 증권 규제 체계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암호화폐를 발행·유통·공시 기준이 포함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FSA는 "암호화폐 자산이 국내외에서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융상품 수준의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주관 초기 판매(IEO)에 대한 공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고서는 IEO를 진행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모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제삼자 전문가의 코드 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발행자에게는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여부와 관계없이 신원 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제안된 새 프레임워크는 해외 기반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계된 미등록 플랫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제 당局에 제공한다.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역시 포함돼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정과 한국의 규정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변화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에 나왔다. 일본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단일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SA는 10일 해외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도입에 대해 "기초자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하려는 규제 방향과 함께 보다 정교한 시장 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