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55%→20% 인하·은행 보유 허용 검토…"제도권 편입 본격화"
일본이 암호화폐를 본격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세제 혜택과 함께 엄격한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일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와 공시 의무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日 FSA는 현재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암호화폐 소득세율을 20%의 단일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은 현재 암호화폐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도에 따르면 日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국내 상장 암호화폐 105개에 대한 상세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각 암호화폐의 발행자 존재 여부, 기반 블록체인 기술, 변동성 특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비대칭 해소 조치로 평가된다.
새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으로 내부자 거래 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상장 또는 상장폐지 계획, 발행자의 재정 문제 등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 암호화폐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기존 주식시장에 적용되던 규제를 암호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다.
日 금융청은 이 법안을 내년 일본 국회 정기회기에 제출해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칙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만, 日 FSA는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규정 재검토를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은행 그룹이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해 고객에게 암호화폐 직접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