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규제·세율 20% 검토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일본 금융서비스국 FSA(Financial Services Agency)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와 공시 의무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FSA는 현재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암호화폐 소득세율을 20%의 단일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금융상품거래법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국내 상장 암호화폐 105개에 대한 상세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각 암호화폐의 발행자 존재 여부, 기반 블록체인 기술, 변동성 특성 등을 공개해야 하며 새로운 규정이 최초로 내부자 거래 금지를 암호화폐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새 법안이 제정되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계획, 발행자의 재정 문제 등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 암호화폐 매매가 금지된다. FSA는 이 법안을 내년 일본 국회 정기 회기에 제출해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FSA가 최근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칙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지만 FSA는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규정 재검토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FSA는 은행 그룹이 허가된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해 고객에게 암호화폐 직접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