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암호화폐 세금 일부 면제 법안 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7-04 14:36 수정 2025-07-04 14:36

"300달러 이하 소액 암호화폐 투자에 한해 면세"
"채굴·스테이킹·에어드랍, 판매 시점에 맞게 과세"
루미스 "9월 전 대통령에게 제시…내년 발효할 것"

신시아 루미스, 암호화폐 세금 일부 면제 법안 발의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3일 미국 상원에서 3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채굴자 및 스테이킹 투자자들의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루미스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 세금 법률'을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 세금 법률은 암호화폐의 간편한 사용과 이에 따른 보급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액 거래에 세금을 면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자산 세금 법률의 주요 골자는 '300달러 규정'이다. 300달러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연간 면세액 한도는 투자자당 5000달러다.

루미스 의원은 현 시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한해 면세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세금 법률은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적용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자, 스테이킹 투자자 및 에어드랍 대상 유저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시점에 맞게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루미스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올해 9월까지 해당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 2026년부터 법안을 발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