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부통제 강화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자산 보유 상태를 5분 단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금융위원회는 7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의 이후 해당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빗썸 지급 사고 이후 진행된 긴급 점검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국내 주요 거래소 5곳 중 3곳이 하루 1회만 자산을 대조하고 있어 이상 상황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대규모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 원장과 월렛 간 자산을 5분마다 자동 대조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동시에 자산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프로모션 지급 등 고위험 업무에는 다단계 승인과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고위험 계정 분리와 자동 검증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했다.
외부 감사 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공시 범위도 확대해 원장과 월렛별 자산 잔액을 상세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4월 내 시행을 목표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한편 2월 빗썸은 이벤트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다. 빗썸은 같은 날 약 99.7%를 회수했으며, 남은 비트코인 1,788개는 자체 준비금으로 충당했다.
빗썸은 최근 기업공개 일정을 2028년 이후로 연기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지분 교환 일정도 약 3개월 연기돼 8월 18일 주주총회 이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