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 美 SEC에 브로커딜러 가상자산 규제 개선 촉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3-23 12:34 수정 2026-03-23 12:34

ATS ATS 기반 토큰화 증권 거래 허용 요구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브로커딜러의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피델리티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서한에서 거래, 보관, 제공 전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요구했다.

피델리티는 브로커딜러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암호화폐와 토큰화된 증권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3자가 발행한 토큰화 증권 거래에 대한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델리티는 토큰화된 증권 구조가 자산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은 주식, 채권, 부동산, 개인 신용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며 권리 구조와 평가 방식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로베르토 브라세라스(Roberto Braseras) 피델리티 총괄 법무 책임자는 중앙화 거래 시스템과 디파이(DeFi) 기반 거래 시스템 간 규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세라스 책임자는 중개자 없는 구조에서는 기존 재무 보고 체계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델리티는 SEC가 브로커딜러의 분산원장기술(DLT) 활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분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토큰화된 증권이 기존 증권과 동일한 자본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3월 공동 성명에서 기술 방식이 자본 규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토큰화 증권과 암호화폐 거래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간 경계가 더욱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