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허용으로 e-CNY 성격 전환
중국 중앙은행이 2026년 1월 1일부터 상업은행이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예금성 화폐로 재편한다.중국 인민은행(PBOC)은 30일 계열 매체 차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상업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를 기존의 현금 대체 수단에서 예금과 유사한 통화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다.
루레이(Lei Lei)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해당 기고문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통화로 전환된다며 "디지털 인민폐는 디지털 현금 단계에서 디지털 예금 통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가 가치 저장, 결제, 국경 간 지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본토 내 암호화폐 거래와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통화 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e-CNY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CBDC 도입을 금지한 미국과는 상반된 행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 안정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CBDC의 발행·유통·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7월 GENIUS법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담보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e-CNY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9월 상하이에 위안화 국제 운영 센터를 설립해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 간 결제 활용을 확대하고 체인 간 이체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 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Alex Gladstein) 최고전략책임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정부의 결제 통제와 감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통화가 개인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