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MA, 'FRS 홍보 시 징역 6개월·벌금' 경고
홍콩 특별행정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무허가 스테이블 코인(FRS : Fiat-Referenced Stablecoins)을 소매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 홍콩달러(한화 87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 HKMA)은 24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유지를 목표로 신생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허가 기업이 무허가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번 조치는 홍콩 내 가상자산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에디 유(余偉文)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과도한 마케팅이 투자자의 오해와 투기를 유발했다"며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총재는 수십 개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대부분이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해 초기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을 도입했으며 이번 제도적 대응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法(MiCA)보다도 강경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