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CLARITY 법안, 조항 수정 필요…혼란 발생할 것"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7-10 12:16 수정 2025-07-10 12:16

"다수의 상장기업, 증권법 우회할 수 있다"
"GENIUS 법안의 영향력도 추가 고려해야"

엘리자베스 워런 "CLARITY 법안, 조항 수정 필요…혼란 발생할 것"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CLARITY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시장 혼란을 지적, CLARITY 법안의 조항 수정을 주장했다.

9일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워런 의원은 CLARITY 법안이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LARITY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다수의 미국 상장기업들이 기업 자산을 토큰화하고 이를 통해 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메타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블록체인이 등록하기만 하면 SEC의 관할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와 관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런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CLARITY 법안이 제시하는 암호화폐의 금융상품화 조항이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해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자산일 경우 이를 금융상품으로 분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이 몰고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 CLARITY 법안의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워런 의원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GENIUS 법안'이 미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워런 의원은 메타를 포함, 다수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 만큼 GENIUS 법안이 민간 기업들에게 허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조항을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