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성격 고려…증권법 적용 면제"
美 SEC 내부, 발표 두고 엇갈린 입장 발표
SEC가 공개한 공식 성명은 "스테이킹 프로토콜 활동은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스테이킹 프로토콜 활동은 증권법의 등록 면제 조항이다"고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SEC는 스테이킹이 제공하는 슬래싱, 조기 상환, 보상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EC의 발표는 기존 리더십과 상반된 입장을 반영한다. 앞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스테이킹 서비스에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며 지분증명 코인, 그리고 스테이킹 대행 플랫폼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온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2023년 2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던 이를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는 멘트를 남긴 후 그해 다수의 지분증명 코인과 스테이킹 대행 플랫폼들을 기소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기소했던 주요 프로젝트와 플랫폼은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코인베이스 ▲컨센서스 ▲크라켄 등이 있다.
한편 SEC의 발표를 두고 SE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스테이킹 제공업체들이 환영할만한 지침"이라며 "산업의 발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SEC의 결정은 기존 법률을 무시하는 결정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지 못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은 예전 판례를 뒤집고 있다"며 "SEC가 계속해서 번복과 거짓말을 이어간다는 사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