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LARITY법, 스테이블코인 보상 시험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1-14 16:06 수정 2026-01-14 16:51

CLARITY 법안 수정안서 "보유 이자 금지" 못 박고 활동 기반 인센티브는 허용 여지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CLARITY 법안'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 수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대신, 결제·지갑 사용과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업계와 은행권의 이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14일 'CLARITY 법안'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초안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지불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률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해, 예금처럼 보유만으로 자동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수정안은 일정 조건에서 활동 기반 인센티브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초안에 따르면 유동성 제공, 담보 제공, 거버넌스 참여, 검증, 스테이킹 등 블록체인 생태계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보유 수익은 막되, 서비스 이용과 네트워크 기여를 전제로 한 보상 모델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모델을 둘러싼 업계와 은행권의 오랜 갈등을 반영한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지 않은 예금 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동일한 규제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결제 인센티브나 로열티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보상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코인 로(Coin Law) 공동 설립자 닉 퍽린(Nick Puckrin)은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최종 사용자에게 매력적으로 유지하려는 암호화폐 업계의 요구와 은행의 예금 경쟁 우려 사이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형태의 보상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의 경쟁자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규정할지, 또는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확장될 여지를 열어둘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이 단순 보유 이자를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활동 기반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지갑 서비스의 리워드 설계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