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산업 규제 지침 설립 목적"
"1933 증권법·1934 증권법 기인"
SEC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법에 기인,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에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보상받는 형태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예외적으로 네트워크에 예치된 암호화폐가 투자계약의 일부이거나 이에 종속된다면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의 발표는 기존 SEC 리더십의 규제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발표다. 앞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디파이(DeFi) 산업과 스테이킹을 명백한 증권 활동으로 분류, 해당 분야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SEC의 발표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 설립 활동의 일환이다. SEC는 1일 최근 백악관 실무 그룹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크립토'를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의 발표로 670억달러(한화 약 93조원)에 육박하는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역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와 코인은 이더리움(ETH)으로 고려되고 있다.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 예치금 670억달러 중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된 금액은 약 510억달러(한화 약 70조803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