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日 금융서비스위원회 정기 회의서 논의"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 과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연동 ETF를 허용할 예정이다.FSA는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5일 예정된 일본 금융서비스위원회(FSC) 정기 회의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FSA가 작성한 개정안은 현재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암호화폐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전환, 20% 고정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세율 인하에 이어 암호화폐 연동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암호화폐 현물 ETF를 허용할 시 일본은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하는 국가가 된다.
FSA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 암호화폐가 일본 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암호화폐 제공업체는 FSA에 명확한 인가를 거쳐야 하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명시된 대로 내부자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