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A,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
"암호화폐,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 분류 유력"
닛케이 신문은 30일 익명의 소식통의 증언을 토대로 FSA가 내년 초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 일본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법률을 유사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시 암호화폐 제공업체는 FSA에 명확한 인가를 거쳐야 하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명시된 대로 내부자 거래 역시 불법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닛케이 신문은 "FSA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규제할 시 암호화폐 역시 내부자 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안 개정을 시도,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기존 55%에서 20%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