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거래소 계정 접근하지 않을시 미청구 재산으로 간주"
법안 "암호화폐, 주 내 결제·거래 수단으로 수용 가능" 조항도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하원은 78대 0의 표결로 AB 1052 법안을 통과, 법안을 상원으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AB 1052 법안은 3년 이상 소유권이 행사되지 않은 거래소 계정의 암호화폐를 주 정부가 미청구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 계정을 통해 매매, 입금, 출금을 포함해 계정 내 암호화폐의 소유주가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3년간 존재하지 않을 시 주 정부는 이를 가져갈 수 있다.
AB 1052 법안은 암호화폐를 캘리포니아 내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암호화폐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AB 1052 법안은 상원 통과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시 2026년 7월 1일 부터 발효된다.
캘리포니아는 약 4000만명의 거주 인구를 보유, 미국 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