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주지사 서명시 2026년 7월 1일 발효
미국 내 최대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하원은 3차 심의를 거쳐 68대 0의 표결로 AB 1180 법안을 통과, 법안을 상원으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AB 1180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용보호혁신국(DFPI)의 허가를 거칠 시 주 정부 수수료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을 사업장은 DFPI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B 1180 법안은 암호화폐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표현(Digital Representation)으로 정의,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한다는 조항은 담지 않았다.
AB 1180 법안은 상원 통과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시 2026년 7월 1일 부터 발효된다.
AB 1180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플로리다 주, 콜로라도주, 루이지애나주에 이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주로 거듭난다.
캘리포니아는 약 4000만명의 거주 인구를 보유, 미국 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