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CBDC 발행 신규 법안 서명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12-06 14:53 수정 2022-12-06 14:53

"2025년 CBDC 발행 준비한다"
법안, EMI에 CBDC 발행권 부여 명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포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키스탄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에 나선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F)이 '비은행 전자화폐기관(EMI)'에 CBDC 발행 권한을 허가하는 새로운 법률에 서명했다고 5일 보도했다. 2025년까지 CBDC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EMI에 CBDC 발행권을 뜻하는 '디지털결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아사드 우마르(Asad Umar) 재무장관은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데 EMI를 사용하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금융 기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밀 아흐마드(Jameel Ahmad) SBP 부총재는 "CBDC를 통해 법정 화폐로 인한 부패와 비효율성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웃 국가인 인도의 중앙은행(RBI)은 인도 내 4개의 주요 도시에서 소매용 '디지털 루피'의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매용 디지털 루피의 시범 테스트는 이달 1일부터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시작됐다. 인도 최대 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을 포함해 9개의 대형 은행이 참여했으며 주요 활용은 정부 증권의 2차 시장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