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실명계좌 논란 ‘지속’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11 15:21 수정 2021-06-11 15:21

엘살바도르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시세 급등
IMF 우려 “리스크 발생 가능, 엘살바도르와 논의하겠다”
부산은행,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안하기로
경찰, 3개월 간 가상자산 범죄 62건 적발…피해액 6.1조

이번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세계 최초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처음 법정화폐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했다. IMF는 엘살바도르에 여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실명계좌 이슈가 지속됐다. 우리은행의 빗썸 실명계좌 논의설에 이어 중소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던 부산은행이 아예 발급을 안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IMF 우려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9일(현지시간) 바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 법정 화폐 승인안을 가결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화폐 승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켈레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존 경제 시스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시장은 요동 쳤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화 기준 3480만원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시세는 10일 오전 7시 4261만원까지 치솟으며 불과 하루만에 22% 이상 급등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국제통화기금(IMF)가 경제 및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것은 거시경제 및 금융, 법적 이슈를 발생시킨다”면서 “가상자산은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다룰 시에는 효율적인 규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IMF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을 만나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우리은행-빗썸, 실명계좌 논의설에 ‘사실무근’

이번주 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우리은행과 빗썸 간 실명계좌 도입과 관련한 논의설이 나왔다가 불과 하루도 채 안 돼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발생했다.

7일 오전 일부 매체들은 우리은행의 디지털 및 IT부서가 빗썸과 협의를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빗썸의 경우 현재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계좌 기반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의 보도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빗썸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명계좌 제휴와 관련,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당면 과제인 농협은행과의 계약 연장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은행과의 계약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사진=BNK부산은행
사진=BNK부산은행

◇부산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안하기로

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을 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방은행에 희망을 걸고 있던 중소 거래소들의 우려가 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BNK부산은행은 고팍스를 비롯해 약 10여개의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제휴를 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했지만 최종 실명계좌 발급을 안하기로 결론 냈다.

BNK부산은행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의 시세 유동성이 큰 만큼 실명계좌 발급 시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만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고 이들 거래소 역시 계좌 발급 계약 연장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3개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 금융업체들을 뚫기 어려운 중소 거래소들은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 가상자산 범죄 3개월 간 62건 적발…피해액 4조1615억원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중간 단속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을 적발, 187명을 검거했고 현재 105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상자산 민생금융범죄를 총 60건 적발, 183명을 검거했다. 이 중 가상자산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은 48건을 기록했으며 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 구매대행 등의 사기 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4조1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금감원 신고 및 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