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IU, 미신고 취급업자 27개 명단 공개..."사기·탈세 연루 가능성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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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02-2100-1718)
제보 이메일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신고 사업자 27곳뿐...나머지는 전부 불법
韓 FIU에 따르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27개소에 불과하다.
이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및 마케팅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한국어나 원화결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신고 사업자로는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스트리미(고팍스),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 코어닥스, 비댁스 등이 포함됐다.
불법 업자, 금융감독 사각지대...범죄 연루 가능성 높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 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을 통해 거래할 경우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韓 FIU는 그간 민원과 제보를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 3가지 공개
FIU는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구성해 불법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교환이다. 불법 업자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며 스테이블코인(테더 등)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 이들은 "빠른 환전", "수수료 저렴" 등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인한다.
둘째,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 및 알선이다.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레퍼럴(추천인) 코드를 제공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추천인은 수수료 일부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셋째, 환전소를 통한 '환치기' 행위다. 환전소를 운영하는 업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해외 공모자로부터 스테이블코인(테더)을 전송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금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하는 행위로, 관세청이 실제 적발한 사례도 있다.
실제 피해 사례 다수 발생..."거래 절대 금지"
실제로 불법 업자를 통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과장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행각이 대표적이다.
일부 업자는 "해외 유명 거래소",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출금이 불가능하거나 사이트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절대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신고 업체 27곳 명단 공개...올해 코인니스·다윈케이에스 등 추가
FIU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 명단도 공개했다.
2022년 8월 17일 첫 통보된 업체로는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등 16곳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1월 APPLE BIT, 같은 해 7월 Apex Pro, CoinCatch, DOEX, WEEX 등이 추가로 통보됐다.
올해에는 8월 7일 KCEX와 QXALX, 8월 22일 코인니스(Coinness), 9월 22일 다윈케이에스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다만 FIU는 이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은 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 위주로 구성됐으며,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제보·고발 방법 안내..."합동 대응 강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infiu@korea.kr),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jebo@kdaxa.org), 경찰(☎112) 등에 제보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FIU 가상자산검사과 김미정 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업자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