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코인 창시자, 1년간 '믿어라→각자도생→20토막 내겠다' 투자자 기만 정황 포착…창시자 국적도 이미 韓→바누아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11-19 16:23 수정 2025-11-19 16:23
미인가 거래소 아덴으로 국내 투자자 끌어모은 뒤 "급등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시장교란 발언
"초기 투자자 돈 벌게 해줄게" → "20토막 내야 돼"…조인범 1년간 기만 행각
"시총 100등 간다" 장밋빛 공약 후 "코인으로 큰돈 못 벌어"…미인가 거래소 운영에 탈세 의혹까지
금일 조인범 씨의 유튜브 방송 및 텔레그램 커뮤니티 발언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그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①가격 유인 및 기대심리 조성 ②갑작스러운 태도 선회와 책임 회피 ③투자자 적대화 및 가격 하락 유도라는 3단계 기만적 패턴을 보여왔다.
더불어 조인범 씨는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자신이 설립한 '아덴(ADEN)' 거래소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로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며 탈세 조장, 특정 종목 시가 조작, 허위 광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범 씨의 발언은 시기별로 뚜렷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2024년 11월~2025년 4월)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했다.
"바이백 금액과 시총을 비교해봐.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2024년 11월), "지금 벅스 사는 애들은 그냥 조인범 나 믿고 산 거잖아? 얘네들은 돈 벌 자격 있어"(2025년 1월), "25년 안에 시총 100등, 벅스 적어도 100원은 갈 거야"(2025년 3월) 등의 발언을 통해 벅스코인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초기 투자자들이 돈 벌게 해줄게"(2025년 1월), "지금 당신들은 초기 투자자들이고,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있습니다"(2025년 4월)라는 발언으로,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우대를 강조하며 신규 투자자 유입을 유도했다.
두 번째 단계(2025년 5월~7월)에서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책임 회피에 나섰다. 그는 "바이백 중단"(2025년 5월), "이제는 코인으로 큰돈 못 벌어"(2025년 6월)라며 초기 약속과 상반된 발언을 내놓았다. 이어 "초기 투자자들 이미 큰돈 벌고 나갔어"(2025년 7월), "벌면 당연하고 잃으면 남 탓하지 마시고 남 돈 따먹는 곳에서 각자도생하세요"(2025년 7월), "왜 고점에 사서 징징대? 꼴 보기 싫어"(2025년 7월)라며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세 번째 단계(2025년 7월~10월)에서는 투자자 적대화와 함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벅스코인 20토막, 30토막 내야 하는데, 단지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2025년 7월), "난 벅스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길 바란다. 재단은 떨어지면 더 좋아"(2025년 8월), "벅스코인 급등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2025년 8월) 등의 발언은 시장 교란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레퍼럴 이거 원래 다 내 돈이야"(2025년 7월), "25년 3분기 레퍼럴 수익 523억 원래 다 내 돈이야"(2025년 10월)라며 본래 레퍼럴 수익은 모두 본인 레퍼럴을 통해 거래소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공약을 방송을 통해 수 차례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자신의 것이 당연한 것처럼 표현하는 발언도 반복됐다.
조인범 씨의 이러한 발언 패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세 교란, 부당 권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며 유인하고, 이후에는 태도를 급선회해 책임을 회피하며, 나아가 가격 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은 전형적인 기만적 리더십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조인범 씨가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라는 점이다. 그가 설립한 아덴(ADEN) 거래소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투자자를 유인해왔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 7조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다. 또한 미인가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 탈세를 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인범 씨는 레퍼럴 수익으로 2025년 3분기에만 523억 원을 벌었다고 밝혔으나, 세금 납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미인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탈세 조장 논란도 제기된다.
특정 가상자산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거나 가격 상승을 확신하는 발언은 불공정 권유 및 기대심리 유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가격 조작 의도를 드러낸 발언은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금융감독기관과 자본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중대한 리스크 요소로 평가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 투자자들 또한 미인가 거래소 이용과 특정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유사한 사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조인범 씨가 지난달 아덴 거래소를 매각한 것도 일련의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