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무슨일이…8월 6일 암호화폐 아침 뉴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8-06 08:38 수정 2025-08-06 08:38

출처=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출처=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1. 美 SEC "특정 스테이킹 활동, 증권법 적용받지 않을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의 일환으로 특정 암호화폐의 유동성 스테이킹이 증권 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법에 기인,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에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보상받는 형태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브라질 하원, 정부의 비트코인 매집 법안 논의 예고
브라질 하원이 5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BTC) 매집을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하원은 20일 공식 청문회를 열어 브라질 중앙은행, 브라질 재무부, 암호화폐 옹호 협회, 핀테크 기업 및 은행 산업 대표자들을 초청, 비트코인 매집 법안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3. 필리핀 SEC, 글로벌 거래소에 운영 중단 경고…오케이엑스·바이비트·크라켄 포함
필리핀 SEC가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국 내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필리핀 SEC가 발표한 영업 중단 경고를 받은 거래소에는 오케이엑스, 바이비트, 쿠코인, 크라켄, MEXC, 비트겟, 페멕스, 코인EX, 비트마트, 폴로닉스가 포함됐다.

4.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 간소화 제안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설립자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거래 수수료 감소를 목적으로 5일 업그레이드안 'EIP-7999'을 제안했다. 부테린이 제안한 EIP-7999은 여러 작업에 대해 사용자가 단일 거래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