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산의 본질, 온체인으로 변하지 않는다"
"STO 취급 기업, 美 SEC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피어스 위원은 "많은 기존 기업들이 자산의 온체인화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주식을 온체인화한 STO는 명백한 증권"이라며 "기초 자산의 본질에 따라 STO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의 멘트는 최근 미국 온라인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가 토큰화 특화 레이어 2 블록체인을 출시한 지 약 2주 만의 일이다.
피어스 위원은 STO 취급 기업들이 SEC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어스 위원의 멘트와 유사하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많은 미국 상장기업들의 증권법 우회를 지적했다. 9일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워런 의원은 CLARITY 법안에 따라 많은 상장기업들이 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CLARITY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다수의 미국 상장기업들이 기업 자산을 토큰화하고 이를 통해 SEC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메타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블록체인이 등록하기만 하면 SEC의 관할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