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각됐던 합의안과 유사한 합의안 다시 제출
"장기 소송 희망하지 않는다"…양측의 바람 고려 요청
리플과 SEC의 합의안은 지난달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은 리플에 1억2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 양측은 벌금을 5000만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 합의안을 한 차례 기각한 것이다.
양측은 다시 한번 이전과 거의 유사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벌금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됐던 리플의 1억25000만달러를 해제하고 리플이 5000만달러의 벌금을 SEC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양측이 장기 소송을 피하기를 희망, 양측의 바람과 법리적으로 '예외적 상황'이 적용된 점을 주장한다고 서술했다.
법원의 서류 검토와 발표에는 추가로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