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허용' 법안 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6-10 15:37 수정 2025-06-10 15:40

10일 국회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확보·금융 주권 수호"
"금융위 인가·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기업"

출처=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출처=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대통령 지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 과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민간 영역의 활발한 유통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에 한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주요 인가 및 감독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꼽았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기업 등 정통 은행이 아닌 기업에도 허가권을 준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따로 만나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