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하마 증권위, FTX 바하마 자회사 자금 회수 명령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11-18 16:51 수정 2022-11-18 16:51

"FTX 바하마 자회사 자금, 위원회 소유 월렛으 이체해"
"바하마 연고 고객·투자자 이익 보호 위한 긴급 조치"

바하마 증권위, FTX 바하마 자회사 자금 회수 명령
바하마 증권감독위원회(SCB)가 FTX 바하마 자회사 ' FTX 디지털 마켓'의 모든 자금을 바하마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SCB는 18일 공식 성명을 통해 FTX 디지털 마켓의 모든 자산을 위원회 소유 월렛으로 이체를 명령한 대법원 명령에 따라 규제 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SCB는 "FTX 디지털 마켓의 고객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급 임시 규제 조치를 요청했으며 대법원의 승인 하에 이를 명령했다"고 명시했다.

SCB는 FTX 디지털 마켓의 자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1일 SCB는 FTX의 붕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FTX 디지털 마켓의 자산 이전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FTX 경영진이 바하마에서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전개한 뒤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진행해버릴 수 있다는 계산 아래서다.

실제로 FTX는 12일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 제 11조는 법원의 보호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받고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 방법을 통해 파산 신청을 한 회사는 미국 법원의 보호 하에 회사의 잔여 자산 정리 등을 정리해 회생을 도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16일 FTX 디지털 마켓의 파산 변호인 브라이언 심스는 미국 파산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