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 절차 "제멋대로 안돼"…바하마 자회사 변호인 급제동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11-18 13:55 수정 2022-11-18 15:09

FTX 바하마 자회사 변호인 "FTX 주요 사업 법인, 바하마"
美 파산법 15조 적용 및 FTX 잔여 자산 바하마 이전 요구

출처=FTX
출처=FTX
FTX의 파산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FTX가 많은 나라에서 다수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다.

FTX의 바하마 자회사 FTX 디지털 마켓의 파산 변호인 브라이언 심스는 미국 파산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파산법 15조 적용을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 제 11조는 법원의 보호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을 인가받고 법원의 감독 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 방법을 통해 파산 신청을 한 회사는 미국 법원의 보호 하에 회사의 잔여 자산을 정리해 회생을 도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미국 파산법 15조는 다수의 국가가 관련된 파산 사건을 다룰 시 법원이 명확한 판결 이전 회사의 자산 매각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X가 진행한 사업들이 바하마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다수의 법인을 통해 복잡하게 전개됐던 만큼 미국 법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만은 없다는 뜻이다.

심스 변호인은 바하마에 다수의 채권인이 존재하는 것과 주요 사업이 영내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FTX의 잔여 자산을 바하마로 이전할 것을 요청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FTX는 100개 이상의 자회사로 분할돼 있으며 채권자의 경우 100만 명을 상회한다.

이와 함께 FTX의 전 CEO 샘 뱅크먼이 CEO직을 역임했던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고객의 자금을 운용해 투자를 진행했던 정황이 속속 밝혀지며 사기, 공금 횡령 등의 혐의가 더해지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