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원화거래 빅4 재편…25곳 ‘C to C’ 거래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24 20:14 수정 2021-09-24 20:30

24개 거래소 사업자 신고, 자정까지 29개 모두 완료 전망
원화마켓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유지, 빅4 체제로
25개 거래소 코인마켓 변경, 지갑·수탁 사업자 9곳도 신고

가상자산, 원화거래 빅4 재편…25곳 ‘C to C’ 거래만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운명의 날로 꼽혔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24일 오후까지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거래소 29개사 중 24개사가 금융당국에 사업자로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모두 이날 자정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화마켓은 빅4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로 한정됐다. 나머지 25개사는 원화마켓을 종료,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25일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갑 및 수탁 등 기타 사업자 14곳 가운데 9곳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신고 관련 상담절차를 밟지 않은 1개 사업자가 미신고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 종료일인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ISMS 인증 획득 43개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총 33개의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고 수리 및 접수를 완료한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는 거래소다.

24개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25일 이후에도 원화 및 코인마켓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가 4개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들 4개사를 제외하고 이날 오후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한 거래소 20개사는 모두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미신고 거래소는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트 등 5개사다. 금융당국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5개 거래소들 모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갑 및 수탁 등 기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무더기 신고 접수했다. 지난 17일 ▲한국디지털에셋 23일 ▲겜퍼 등을 시작으로 24일 ▲헥슬란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하이퍼리즘 ▲네오플라이 ▲카르도 ▲위메이드트리 ▲델리오 등 총 9개 사업자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신고 사업자 5개사 중 4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상담을 진행, 나머지 1개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반드시 종전 영업을 종료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면서 “만일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 신고를 희망할 시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