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1, 고팍스·후오비 실명계좌 ‘Yes or No?’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23 14:14 수정 2021-09-24 11:06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D-1, 29개 거래소 ISMS 인증 획득
4대 거래소는 실명계좌 확보, 21개사 원화마켓 종료 공지
고팍스만 미공지 “협의 중”…후오비·한빗코도 여지 남겨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 종료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금법 상 필수 신고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거래소 29개사 가운데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거나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를 제외한 22개사 가운데 21개사가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했다.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중 고팍스만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원화마켓 일시 종료를 공지한 후오비코리아도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라며 협의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한빗코도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견 거래소들이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준 2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특금법 상 25일 이후 원화마켓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FIU는 지난 17일 거래소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완료했던 업비트에 대해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가운데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빗코, 보라비트, 메타벡스 등 3개사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4대 거래소,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3개 거래소 외에 나머지 22개 거래소 중 21개 거래소는 17일 오후 늦게까지 모두 원화마켓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원화마켓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시 한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업계의 관심은 4대 거래소 외에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유지하는 사업자가 있을지 여부에 쏠려있다.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가운데 아직 원화마켓 일시 중단을 공지하지 않은 거래소는 고팍스가 유일하다. 고팍스 측은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원화마켓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다.

고팍스 측은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고팍스 측은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원화마켓 일시 중단을 공지했던 후오비코리아 역시 원화마켓 유지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특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화마켓 일시 중단 공지를 했다”면서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실명계좌가 협의될 시 즉시 정상적으로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도 원화마켓을 포함, 접수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한빗코 역시 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빗코는 “현재 비트코인 마켓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정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단 한번도 벌집계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정석에 따라 거래소를 운영해온 만큼 가이드라인을 준수, 실명계좌 계정 발급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