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특금법 ‘폭풍’ 지속, 10개 거래소 사업자 신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24 10:40 수정 2021-09-24 15:51

ISMS 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29개, 10개사 사업자 신고
업비트 첫 신고 수리, 3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협의 중
4대 거래소 예치금 59조원, 전체 거래소 대비 96% 육박
특금법 시행, 국회서 “증권 준하는 보호책 필요” 주장도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한 주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폭풍이 몰아쳤다. 특금법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거래소 29개사 가운데 업비트가 신고 수리를 완료했고 9개사가 신고 접수 상태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3개사는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여개에 달하는 거래소들은 17일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하는 등 특금법 폭풍이 몰아쳤다.

국회에서는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금융투자상품, 증권 거래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정보분석원, 업비트 첫 신고 수리…9개 거래소 접수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가장 먼저 신고했던 업비트는 첫 수리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7일 오후 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FIU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 17일 1차 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FIU는 논의 결과를 고려해 업비트의 사업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23일 오후 기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총 10개사다. 이 중 업비트는 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9개사는 아직 접수 상태다.

이들 거래소의 세부 면면을 살펴보면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OK-BIT ▲프라뱅 ▲플랫타 익스체인지 ▲지닥 등이다. 이 중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나머지 6개사는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현재까지 특금법 상 필수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29개사다. 이 중 10개사가 사업자 수리 혹은 접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19개사가 유예기간 종료일인 24일 무더기 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마켓 대거 중단, 살아남는 거래소는?

특금법 상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거래소들 가운데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는 3개사이며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4개사다. 나머지 원화마켓을 운영 중이었던 22개 거래소들 가운데 21개사가 17일까지 대거 원화마켓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금융당국은 지속 원화마켓 등 일부 서비스를 종료해야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료 한주 전까지 공지해야 하며 원화 출금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5일부터 원화마켓 운영 시 불법인만큼 대거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한 것이다.

ISMS 인증 획득,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 중 고팍스의 경우 유일하게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하지 않았다.

고팍스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사들과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곳은 고팍스 외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2개사다.

한빗코의 경우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 중이었지만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후오비코리아의 경우 원화마켓 일시 중단을 이미 공지했지만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받게 될 시 즉시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고객 예치금 59조원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투자자 예치금은 지난달 말 기준 61조7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59조3815억원으로 전체의 9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거래소 예치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소는 업비트다. 업비트의 투자자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으로 집계대상 전체 거래소의 6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약 11조6245억원, 코인원 약 3조6213억원, 코빗 약 1조159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사당.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투자상품 준한 투자자 보호책 필요”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금융투자상품, 증권 거래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에 발맞춰 규제 무법 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증권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자전거래 등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지만 거래소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