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와 제휴한 업비트…중소 거래소들 부러움 한몸에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23 17:19 수정 2020-06-23 17:19

실명계좌 오픈, 4대 외 중소 거래소 ‘그림의 떡’
내년 보안강화 특금법 시행 후 계좌 오픈 ‘기대감’
일각선 회의론, “실명계좌 오픈 보장 없다” 반론도

케이뱅크와 제휴한 업비트…중소 거래소들 부러움 한몸에
디지털자산 거래소(암호화폐)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제휴를 통해 원화 입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소 거래소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 이외의 중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원화 신규 입금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함께 23일 오전 10시부터 ‘원화 입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케이뱅크 입출금계좌를 만든 뒤 인증해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월 금융당국이 시행한 ‘암호화폐 실명 거래제’로 그동안 신규 이용자들에게 실명계좌 발급과 원화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케이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함께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코인원·코빗처럼 신규 이용자들에게도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4대 거래소 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대신, 내년 3월로 예정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특금법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게 실명계좌와 정보보호인증(ISMS)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을 접게 될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론 특금법이 규정한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추기만 하면 그동안 금융당국의 눈치를 봤던 은행들이 특금법 시행령을 이유로 실명계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급 수준이 아닌 중소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보안수준을 높여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은행권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도 “실명계좌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렵다”면서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은행권이 섣불리 실명계좌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회의론, 투기 열풍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보안수준을 높인다 하더라도 은행권이 실명계좌를 열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