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투자 자율권 보장"... 7월 1일부터 대외투자 규정 시행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6-01 11:45 수정 2026-06-01 11:45

시장화 원칙 기반 국제 경쟁 참여 지원... 단, 국가안보·환경·노동권 침해 시 제재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중국 정부가 기업과 투자자의 해외 투자 자율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금일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투자자의 자율성 보장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화 원칙에 따른 대외투자 활동을 지원하며, 투자자들의 국제 협력과 경쟁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투자자는 법에 따라 대외투자 자주권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부담하며 손익에 책임을 진다.

중국 정부는 투자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는 대외투자 및 관련 활동 시 법률과 규정, 국제 관례를 준수해야 하며, 현지 관습과 문화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상업 윤리를 지키고 정직·신용을 바탕으로 공정 경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금지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시장 경쟁 질서 방해, 생태환경 파괴, 노동자 합법적 권익 침해는 불허된다. 중국의 국가 안보 위협, 국가 이익 및 사회 공공 이익 손상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규정은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규정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이번 규정이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사회적 책임 강조를 통해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새 규정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