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TY, IRS 면세 검토 요구
미국 하원의 초당적 의원들이 국세청(IRS)에 소액 가상자산거래 세금 면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패리티(PARITY)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디지털 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률법 패리티법은 미국 재무부와 IRS에 가상자산 최소 과세 면제 기준과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맥스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세법이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스티븐 호스포드 하원의원과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 공화당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액 가상자산 거래를 즉시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무부가 기존 권한 범위 안에서 적용 가능한 세금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180일 안에 임시 지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법안은 200달러 이하 가상자산 거래 보고 건수와 납세자 신고 부담 규모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재무부는 향후 최소 면세 기준 도입 시 예상되는 악용 사례와 추가 행정 필요 사항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소액 거래 면세 도입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지난달 IRS에 약5,600만 건의 세금 양식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약3분의1은 1달러 미만 거래였다. 전체의 75% 이상은 50달러 미만 거래로 집계됐다.
법안은 규제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실질 현금과 유사한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스테이블코인 환매 가치가 토큰 원가 기준의 99% 이상일 경우 손익 인식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워시세일 규칙을 적용하고 브로커 거래에 대한 세이프하버 조항도 마련했다. 맥스 밀러 하원의원은 블룸버그 택스(Bloomberg Tax)를 통해 이번 회기 종료 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