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가상자산 법안 1독 통과…중앙은행이 시장 통제권 장악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4-22 11:54 수정 2026-04-22 11:54

비트코인·이더리움만 거래 허용, 불법 거래 시 최대 징역 7년

러시아 의회, 가상자산 법안 1독 통과…중앙은행이 시장 통제권 장악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22일 '디지털화폐 및 디지털권리 법안'을 1독 통과시키며 코인 합법화에 나섰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장 진입부터 거래 승인까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은행, 라이선스 발급·거래 승인 전담


국가두마는 이날 찬성 32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규제기관이 되며, 거래소·중개업체·은행·보관기관 등에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특정 코인 거래를 승인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하지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루블화만이 유일한 법정화폐로 인정된다. 다만 서방 제재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국경 간 무역 결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이전 등이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 연 30만 루블 한도…비트코인·이더 등만 거래


법안은 늦어도 오는 7월 1일까지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시행 후 러시아 국민은 라이선스를 받은 중개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적격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일반투자자는 투자 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연간 투자 한도가 설정된다. 중앙은행은 한도를 30만 루블(한화 약 530만원)로 제안했다.

초기에는 고유동성·고시총 코인만 거래가 허용된다. 거래 승인 기준은 ▲최근 2년간 평균 시총 5조 루블 이상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 1조 루블 이상 ▲5년 이상 거래 이력 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BNB, 트론(TRX) 등으로 중앙은행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다.

불법 거래 시 최대 징역 7년…"규제 과도" 비판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형법 개정안은 불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100만 루블(한화 약 1770만원)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7년형을 규정했다.

다만 일부 의원과 은행권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자금이 계속 지하경제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두마 경쟁보호위원회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은행들도 더 많은 가상자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