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정 공방 끝 합의…립스, 향후 유가랩스 브랜드 사용 금지 확정
인기 NFT 컬렉션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BAYC)' 개발사 유가랩스(Yuga Labs)와 개념 미술가 라이더 립스(Ryder Ripps)가 4년간 이어진 상표권 분쟁에서 9일 화해에 합의했다.美 법원 문서에 따르면 유가랩스와 립스,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은 모든 소송 청구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화해 조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립스는 향후 유가랩스의 브랜드 시각적 요소와 상표 사용이 공식 금지됐다.
"풍자적 모방" vs "상표권 침해" 4년 공방
분쟁의 발단은 2022년 유가랩스가 립스와 카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유가랩스는 두 사람이 원본 NFT 시리즈와 동일한 이미지와 원숭이 캐릭터를 사용해 소위 '풍자적 모방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립스는 자신의 RR/BAYC 프로젝트가 '표현적 전용 예술'에 해당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23년 美 연방법원은 모방 토큰이 NFT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유가랩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약 900만 달러(한화 132억 8,9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美 법원 "NFT도 상표법 보호 대상" 확정
美 제9순회 상소법원은 이후 립스의 합리적 사용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상소법원은 벌금 판결은 뒤집었지만 NFT가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핵심 쟁점은 확인했다.
이는 NFT 업계에서 상표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 특히 원본 NFT의 시각적 요소를 무단 사용한 모방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FT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전환점
이번 화해는 NFT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BAYC는 2021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며 NFT 시장의 대표적인 블루칩 컬렉션으로 자리잡았다. 유명인들의 프로필 사진 사용과 높은 거래가격으로 주목받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모방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는 부작용도 겪었다.
이번 사건은 NFT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이 기존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하며, NFT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