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15억원 벌금 경고...연령 인증 허점 지적
호주 사이버보안 규제기관이 금일 성명을 통해 메타(Meta), 인스타그램, 스냅(Snap)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규제기관은 이들 플랫폼이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16세 미만 사용자가 새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막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기관이 특히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연령 인증 시스템의 허점이다. 일부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동일한 연령 인증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법적 제재를 우회하여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규제기관의 판단이다.
호주 규제기관은 다양한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반 통지서 발송, 강제 이행 약속, 공개적인 '플랫폼 제공업체 통지서' 발행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515억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규제기관은 향후 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호주의 조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인증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강경한 대응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종목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