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1독 통과…공공자금 10% 배정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3-20 15:30 수정 2026-03-20 15:30

다중서명 콜드월렛 보관·월간 감사 의무화…스테이킹·대출 등 수익 창출 허용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1독 통과…공공자금 10% 배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SB) 327호'가 19일(현지시간) 1독을 통과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금일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노스캐롤라이나 비트코인 준비금 및 투자법(North Carolina Bitcoin Reserve and Investment Act)'을 정식 발의했으며, 절차상 첫 관문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존슨(Johnson)·오버캐시(Overcash)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핵심은 주 재무장관(State Treasurer)에게 공공자금의 일정 비율(최대 10%)을 비트코인으로 편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은 이를 주(州)의 장기 금융 전략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운용 방식에서도 구체 조항을 담았다. 비트코인을 다중서명(multisig) 기반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 정부 내 전담 커스터디(수탁)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투자·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비트코인 경제 자문위원회' 구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월 감사(audit)를 실시해 보유 현황과 운용 내역을 점검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법안은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규제된 범위' 내에서 스테이킹·대출 등 수익 창출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운용 수익까지 겨냥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향후 2독·3독 등 추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지사 서명이 이뤄져야 시행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