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의장 "토큰화 증권도 연방증권법 적용"…DLT 기술의 금융업 잠재력 강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6-03-12 14:20 수정 2026-03-12 14:20

폴 앳킨스 "T+0 결제 실현 임계점 도달"…CFTC와 규제 조율 중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디자인=블록스트리트 정하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의장이 토큰화된 증권에도 연방증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앳킨스 의장은 12일 올인 팟캐스트(All-In Podcast)에 출연해 "분산원장기술(DLT)은 금융 서비스 업계에 많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현재 T+0 결제, 즉 거의 즉각적인 인도와 결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온체인 디지털 자산을 통한 결제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의장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과제도 언급했다. "유동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전통 시장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개념이 이러한 새로운 체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의 규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어떤 자산이 본질적으로 증권이라면, 그것이 토큰화되더라도 여전히 증권이며 연방증권법이 적용된다"며 "다만 규제 당국은 우리의 규칙이 새로운 실제 용도에 진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앳킨스 의장은 "거래 목적과 인도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도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는 규제 규칙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신흥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규제 조율 현황도 설명했다. "자산이 토큰화 증권이라면 SEC 규칙 체계 하에 속하고,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토큰, 디지털 도구 또는 디지털 수집품이라면 CFTC의 규제 범위에 속한다"고 구분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