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서 업무보고…"국경간 불법 자금이동 차단 협력"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자금세탁 및 외환도피 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천명했다.장쥔(张军) 최고인민법원장은 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암호화폐(虚拟货币)를 매개로 한 자금세탁, 외환도피 등 범죄를 엄벌하고, 국경간 불법 자금이동 방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법원은 네트워크 안전 위해 범죄 사건 9,326건, 2만 2,000명을 심리·판결했다. 이는 이전 5년 대비 건수 기준 158.5% 증가한 수치다.
최고인민법원은 네트워크 유언비어, 네트워크 전매(다단계), 네트워크 폭력 등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네트워크 공간 안전 종합 관리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 무단 공개 범죄를 저지른 청년 2명이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유포한 혐의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또한 "음주 후 보조운전 기능을 작동시킨 운전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술 응용도 법률 저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에 연루된 3,032명을 기소했으며, 2025년 전 세계 암호화폐 자금세탁 규모는 820억 달러(한화 121조 1,040억 원)에 달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