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두마 3차 최종 심의 통과, 연방위·대통령 서명 후 10일 내 시행
형사사건서 가상자산 압류·몰수 절차 명문화…해외 거래소와 협력 가능
"세금 미신고 가상자산도 법원서 권리 보호" 헌법재판소 판결과 맥락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금일 형사사건에서 암호화폐를 압류·몰수하는 절차를 명시한 법안을 3차 최종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몰수 시 자산 유형, 수량, 지갑 주소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몰수된 가상자산을 전용 국가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이 해외 거래소와 협력해 몰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향후 연방위원회(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공포 후 10일 내 시행된다.
이번 법안으로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재산권의 대상이 되며, 형사사건에서 압류·몰수가 가능해진다. 범죄 수익이나 탈세 혐의가 있는 가상자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몰수 시 △암호화폐 종류 △보유 수량 △지갑 주소 △거래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몰수된 가상자산은 전용 국가 지갑으로 이전되며, 정부는 이를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러시아 정부 기관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몰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러시아 국민이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코인도 형사사건 관련 시 압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해외 거래소가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협조할지 여부는 각국의 법률과 거래소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각국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