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급등 속 거래 편의성 강화…비대면 본인확인으로 보안·신속성 동시 확보
금 거래 플랫폼 '윈골드(WINGOLD)'가 금 유통업계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물 신분증 없이도 원화 출금이 가능해지면서, 금값 급등세 속 신속한 거래 환경 구축에 나섰다.윈골드를 운영사 레전더리홀딩스는 5일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출금 본인확인 기능을 새롭게 오픈했다"며 "고객은 실물 신분증을 별도로 지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며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금 거래 서비스 역시 편의성과 신뢰성 강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윈골드의 이번 기능 도입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줄이고, 본인확인 절차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인증 옵션을 선택하면 별도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 인증이 가능해, 신분증 분실이나 미지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출금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환경과 최신 앱 버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조건은 윈골드 앱 내 공지 및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기능은 금 유통업계 최초 도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바일 신분증 기반 인증을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윈골드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정 이용 방지와 보안 강화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김탁종 레전더리홀딩스 대표는 "원화 출금은 고객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고도화했다"며 "앞으로도 윈골드는 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 거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윈골드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시작으로, 검증된 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고객 자산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윈골드(WINGOLD)는 금·은 시세 조회부터 소액 금 거래, 보관 및 실물 인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 금 거래 플랫폼이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