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공식 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29곳 발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12-22 15:02 수정 2025-12-22 15:02

업비트·인도닥스 등 포함...무허가 운영 시 최대 징역 10년

인도네시아, 공식 허가 암호화폐 거래소 29곳 발표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금일 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 자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OJK)은 공식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 29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OJK는 "명단에 포함된 기업만이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명확히 했다.

허가 명단에는 인도닥스(Indodax), 토코크립토(Tokocrypto), 핀투(Pintu), 루노(Luno), 업비트(Upbit), 플루앙(Pluang) 등 주요 거래소들이 포함됐다.

OJK는 거래소 외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 인프라 제공업체 4곳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거래소 운영, 청산(결제), 수탁(보관)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만큼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쳤다.

OJK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라"고 당부하며, 사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23년 제4호 법률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은 상품선물거래감독청(Bappebti)에서 OJK로 이관됐다.

새로운 법률 체계 하에서 무허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5~10년의 징역형과 10억~1조 루피아(약 8,600만~8,6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로, 이번 허가 제도 도입은 역내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