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이사 "연준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해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8-20 11:40 수정 2025-08-20 11:40

"암호화폐에 대한 실무 이해 목적"

美 연준 이사 "연준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연준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19일 와이오밍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연설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준 직원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암호화폐) 기본 기능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연준은 암호화폐 발행자들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더 나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준 직원과 연준 직원들의 가족들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2020년, 3명의 연준 고위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연준은 2022년부터 연준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내부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보우만 이사는 "은행 규제당국이 지나치게 신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은 은행과 규제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든 은행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