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 인정… 사법 처리 방식 제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6-19 18:33 수정 2025-06-19 18:33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 인정
익명성 코인, 영구 폐기 방식 제안

中 법원,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 인정… 사법 처리 방식 제안
中《인민법원보》가 전일 첫 페이지에 암호화폐가 재산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적 처리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광둥성 선전시 중급법원의 조량(赵靓) 판사가 기고한 것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실무적 처리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량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사법 실무에서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분쟁이나 범죄 사건에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 및 몰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암호화폐를 통한 피해자 보상이나 몰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엄격한 규제 정책을 고려해 ▲중국 인민은행 및 외환관리 당국의 관리 하에 자격을 갖춘 합법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해외 사법 관할 지역의 합법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장 가격으로 환전 ▲환전된 자금을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지어, 범죄에 사용되어 국가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프라이버시·익명성 코인은 '블랙홀 주소'에 전송하여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유통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식도 제안되었다.

인민법원보가 게재한 해당 기고문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법적 처리의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중국 사법부가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