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허브 도약 노린 조치…무허가 해외 거래소는 차단 강화
태국 재무부가 18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태국 내에서 매각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한다. 태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가한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태국 재무부는 자본이득세 면제 방침의 목적에 대해 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세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인가 거래소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태국 정부는 최근 무허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SEC는 바이비트, 오케이엑스, 코인엑스, 엑스티닷컴 등 다섯 개 글로벌 거래소를 현지 인가 없이 태국 거주자를 유치한 혐의로 접속 차단했다.
반면, 글로벌 거래소 쿠코인은 최근 태국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현지 영업을 시작했으며, 테더는 태국 거래소 맥스빗(Maxbit)에 상장해 토큰화된 금 기반 암호화폐를 출시했다.
태국은 이번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이용 질서 확립, 그리고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제적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도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 바하마 등 해외 관할권 역시 면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브라질은 최근 세금 면제를 종료하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열일곱점오퍼센트의 일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의 이번 조치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베트남이 암호화폐 법제화를 단행한 지 며칠 만에 발표됐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