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SEC 크라켄 기소는 어불성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11-22 11:20 수정 2023-11-22 11:20

"SEC, 명확한 법안 없이 또 다시 규제 집행 지속"
"빨리 규제 관련법 마련해 SEC 악행 중지시켜야"
"책임금융혁신법 통과돼야 제대로 된 규제 가능"

신시아 루미스 "SEC 크라켄 기소는 어불성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사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라켄 기소를 비판,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주장했다.

21일 루미스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SEC는 자의적으로 정한 지침을 통해 반복적으로 규제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제안 없는 규제 집행과 판결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사와 페이워드 벤처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청산 대행사 운영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SEC가 발행한 기소장은 크라켄이 명확한 신고없이 SEC가 증권으로 구별한 암호화폐들의 거래와 수탁을 진행한 혐의를 서술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의 선두주자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해 6월 '미국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으로 평가받는 책임금융혁신법을 발의했다. 이 후에도 책임금융혁신법의 수정안을 첨부, 해당 법안의 재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의회는 SEC가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안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며 "책임금융혁신법은 바로 그 역할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SEC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가운데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역시 관할권 확보에 나서며 관할권 분류에서 매우 혼잡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명확한 규제안의 부재에 SEC와 CFTC가 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더 많은 관할권을 주장하자 이는 시장에 속한 많은 기업들에게도 큰 혼란을 선사했다.

특히 SEC의 규제 집행을 받은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증권'임을 주장, 필사적으로 SEC의 규제 집행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러한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을 지적,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선다는 주장하고 있다.

SEC는 20일 크라켄을 기소하며 자체적으로 16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암호화폐는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니어 프로토콜(NEAR) ▲대시(DASH) ▲인터넷 컴퓨터(ICP)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디센트럴랜드(MANA) ▲오미세고(OMG)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