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 언급
특정 결제에 대해 24시간 동안 거부 및 보류 도입
암호화폐 구매 위한 월간 결제 한도 1만호주달러
CBA는 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정 결제를 24시간 동안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향후 몇 달간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결제 한도를 월 1만호주달러(한화 약 869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CBA는 어떤 조건의 결제에 대해 결제를 거부 및 보류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CBA는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로버츠 CBA 사기 관리 서비스 총책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기꾼들은 이러한 추세를 이용해 합법적 투자로 가장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24시간 보류 및 거절과 출금 제한을 도입하면 사기 건수와 고객 손실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CBA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검토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또 다른 호주 은행인 웨스트팩(Westpac)도 사기 피해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호주달러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스캇 콜레어리 웨스트팩 기술 서비스 책임자는 "최근 금융 투자 사기 피해액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체됐다는 통계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