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투자에 '증권성 여부' 주의 촉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3-03-24 11:37 수정 2023-03-24 11:37

"암호화폐 중개인·거래소 등, SEC 및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암호화폐 대여 및 스테이킹 플랫폼, 연방 증권법 적용 받아"

美 SEC, 암호화폐 투자에 '증권성 여부' 주의 촉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증권성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SEC는 2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증권과 관련된 투자를 고려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EC는 "법에 따라 증권 중개인, 투자 자문가, 거래소 등은 SEC와 주 규제 기관 및 자율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자산을 대여하거나 스테이킹하는 것과 관련된 기업 및 플랫폼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 SEC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의 여러 이해 관계자와 소송을 비롯한 충돌을 빚어왔다.

아울러 SEC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SEC는 "암호화폐는 변동적이고 투기적일 수 있으며 관련 플랫폼은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SEC의 해당 글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해명 요구서)'를 받은지 하루만에 게시됐다.

코인베이스는 22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SEC로부터 웰스노티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로 규제 기관이 회사에 대한 소송 절차 돌입을 알리는 의미다.

코인베이스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SEC가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