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거래정보 제출 의무화한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10-11 15:36 수정 2022-10-11 15:36

경제통화위, 암호화폐 제재 담은 '미카' 법안 승인
최종 승인땐 2024년부터 EU회원국 전체 적용
돈세탁 행위 방지하는 송금 관련 규제안도 통과

사진=트위터/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사진=트위터/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가 현지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입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MiCA'의 입법안이 찬성 28표와 반대 1표의 결과로 잠정 승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MiCA는 향후 의회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투표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승인 시 법률적 확인과 번역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지난 2020년 9월 유럽 위원회에서 처음 입안됐다. 이 법안은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라이선스 제도와 소비자 보호 요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같은 날 미카 입법안 외에도 암호화폐 송금 관련 규제안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송금 규제안은 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규제안은 자금 조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는 관련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